경북도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9일 피서철을 맞아 이날부터 오는 8월 말까지 영천시 신령면 치산계곡과 칠곡군 가산면 금화계곡 등 팔공산 계곡 2곳에 대한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공원관리사무소는 이 기간동안 18명으로 3개 단속반을 편성, 이들 계곡내의 취사와 야영, 목욕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적발되면 10만∼5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들 계곡은 행락객 급증으로 수질오염과 생태계 훼손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면서도 “시민들이 계곡내 손발을 담그는 것은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8-7-10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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