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5일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 시행에 따라 차량 끝번호가 홀수이면 홀수날, 짝수면 짝수날에 각각 운행하는 ‘포지티브(긍정적) 방식’이라고 13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5·10부제나 요일제는 차량 끝번호와 해당 일자·요일이 일치하는 차량에 대해 운행을 금지하는 ‘네거티브(부정적) 방식’이었다.”면서 “긍정적 사고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계속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홀짝제 적용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43곳, 지방자치단체 272곳, 교육청 199곳,‘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법률’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305곳 등 모두 819곳이다.
적용대상 차량은 장·차관 등 정무직 전용차량, 공공기관 업무용 승용차, 소속 공무원들의 자가 승용차 등이다.
다만 경차, 하이브리드차, 임산부·유아 동승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승용차, 외교용·군용·긴급용·경호용·보도용 자동차,7인승 이상 공용차, 화물·특수·승합 자동차 등은 홀짝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 자가 승용차나 7인용 이상 공용차라고 하더라도 경차나 하이브리드차인 경우 홀짝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카풀제 자가 승용차의 경우는 홀짝제에 맞춰 운행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차량은 기존 요일제나 5부제의 적용을 받는다.
매월 31일과 토요일·일요일·국경일 등 공휴일에는 모든 차량에 대해 홀짝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홀짝제는 하루 단위로 적용받기 때문에 1박2일 등 하루 이상의 장거리 출장에서는 공용차량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홀짝제 시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용 택시제’를 확대 도입하고, 정부청사까지 운행하는 통근버스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