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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안건] 올 공무원 증원규모 65%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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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5253명중 1813명 채용 행안부“인건비 1548억 절감”

올해 공무원 증원 규모가 당초 계획했던 규모의 3분의1 수준인 1800여명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 같은 ‘인력 긴축관리’ 기조를 내년 신규 채용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해 확정했던 올해 증원인력 5253명의 34.5%인 1813명만 증원하는 내용의 ‘직제 일부개정령안’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참여정부 때인 지난해 이들 부처의 국가공무원을 올해 5253명 증원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 예산 2363억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이번에 인력수요를 재검토해 전환 배치가 불가능한 경찰과 해경의 함정·헬기 운영 인력, 전문연구직 등에 한해 최소한으로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군복무제도 개선으로 감축된 경찰청 소속 전·의경 4692명의 대체인력으로 경감 이하 경찰 1408명을 늘리고, 경비·교도 전·의경 391명 감축에 따라 법무부 소속 교정공무원 118명을 증원키로 했다. 또 새로 도입된 1500t급 등 해경함정 8척의 운용과 전경 감축 인원 대체를 위해 해양경찰청 소속 인력 219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증원인력 축소를 통해 올해 인건비 예산을 1548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날 회의에선 피보험자가 사망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해 사망했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생명보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의 사망을 야기한 경우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면책사유를 규정한 현행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안은 고의 사망사고시 보험사 면책사유를 자살로만 엄격히 한정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망의 위험성이 높은 ‘사실상 자살행위’를 해 숨진 경우에도 보험사가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일부러 흉기를 이용해 싸움을 하던 중 사망한 경우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 및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건축공사의 범위를 현재 연면적 330㎡ 초과에서 100㎡ 초과 공사로 조정하도록 한 산업재해보험보상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밖에 정부는 ▲석유공사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하는 석유공사법 개정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위치할 경우 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의 조사 주기를 연 1회 이상으로 하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일괄 처리했다.

임창용 강주리기자 sdragon@seoul.co.kr
2008-7-30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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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