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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수당 지급조건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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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명예퇴직(이하 명퇴)수당 지급 결정시, 비위 확인 절차가 강화되는 등 명퇴수당 지급조건이 까다로워진다.

행정안전부는 5일 그동안 효력이 미약했던 ‘예규’수준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업무 처리지침을 폐지하고,‘대통령령’에 주요 내용을 포함시켜 명퇴 처리 규정의 효율성을 대폭 끌어 올리기로 했다.

이는 최근 공직사회의 명퇴 바람을 의식한 제도 개선으로 풀이된다. 명퇴자는 매년 급증해 지난해 6790명에 이어 올해 1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오는 9일까지 부처의견을 수렴,11일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규·훈령·대통령령 등 산발적인 명퇴수당 지급규정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빠졌던 명퇴 규정과 처리 절차를 명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자가 명퇴 신청을 하면 검·경찰, 감사원 등으로부터 비위사실 여부를 확인받는다. 비위 관련 형사사건에 기소 중이거나 징계위원회의 중징계 의결시, 감사부서의 내사 중 등 ‘비위 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명퇴는 물론, 수당지급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절차상 비위혐의 공무원이 누락돼 명퇴수당을 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선 퇴직, 후 비위조사’식의 수시 명퇴 구조도 전면 개편된다.

기존에는 수시명퇴를 신청하면 통상 희망일에 퇴직한 뒤, 정기 면직 신청기간에 명퇴 대상자의 비위사실 여부를 검·경찰 등에 의뢰했다.

그러다 보니, 비리 공무원이 미리 수시 명퇴를 신청하고 나가, 처벌은 물론 명퇴수당까지 챙기는 일이 빈번했던 것.

개정안에는 그동안 명문화되지 않았던 조사기간을 희망 퇴직일 최소 15일 내로 정하고 비리사실 여부,‘특별승진’대상 여부 등 명퇴 요건을 한꺼번에 심사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연히 명퇴 전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그동안은 순서가 잘못됐었다.”면서도 “대신 특별승진대상에 수시 명퇴자도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 방침은 명퇴수당 지급 관련 특례법으로 돼 있는 교원, 경찰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8-6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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