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신촌 청년푸드스토어’ 청년창업가 모집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구, 광운대역 육교 캐노피 보강 공사 마무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이 안전 제일… 성북, 통학로 넓히고 덮개 설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찾아가는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공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행심위 “로스쿨 예비인가 적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로스쿨 예비인가’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는 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25개 대학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예비인가를 내준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단국대·조선대는 각각 지난 2월과 4월 교과부를 상대로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가 위원직을 맡고 있는 교수들이 소속 대학을 우대하는 등 편파적이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행심위는 현직 법학교수인 법학교육심의위원 4명 모두 자신의 대학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소속 대학에 대해서도 평가 배점을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행심위 관계자는 “지역간 균형을 고려해 5대 권역 내에서 우수 대학을 선정한다는 심사원칙과 132개 세부항목의 심사기준이 잘못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만큼 교과부 장관의 예비인가는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8-7 0:0: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중랑 15개동 주민자치회 위원 514명 위촉

2년간 지역문제 발굴·해결 주도

강서 “전세사기 피해자 80% 회복 단계”

1250명 소유권 이전, 경·공매 개시 LH 피해주택 매입·소송비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