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는 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25개 대학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예비인가를 내준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단국대·조선대는 각각 지난 2월과 4월 교과부를 상대로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가 위원직을 맡고 있는 교수들이 소속 대학을 우대하는 등 편파적이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행심위는 현직 법학교수인 법학교육심의위원 4명 모두 자신의 대학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소속 대학에 대해서도 평가 배점을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행심위 관계자는 “지역간 균형을 고려해 5대 권역 내에서 우수 대학을 선정한다는 심사원칙과 132개 세부항목의 심사기준이 잘못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만큼 교과부 장관의 예비인가는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