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부터 시행된 해안특별법은 해상국립공원에 총연장 4㎞ 이내의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관리운영지침을 크게 완화했다. 그러나 지리산 등 내륙 국립공원은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도록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군, 경남 산청·함양군 등은 지리산국립공원에도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내륙 국립공원에도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리산권 4개 시·군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의 경우 고기 삼거리∼정령치간 4㎞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지리산권광역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국가균형발전위에 건의했다. 구례군도 지리산온천랜드∼성삼재간 2.9㎞의 케이블카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산청군은 중산리∼장터목간 4.5㎞, 함양군은 청암산∼제석봉간 3㎞ 구간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8-8-15 0:0: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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