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은 화장한 유골 가루를 수목, 잔디, 화초 주변에 뿌리거나 묻는 장례 방식이다. 그동안 환경 관련법에 따라 유골 가루를 뿌리는 것은 불법이었다.
자연장 대상은 서울과 경기 고양·파주 시민으로 제한했다. 자연장에 따른 사용기간은 30년으로, 기존 시립묘지 터와 봉안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최장 기간과 같도록 했다.
이용 비용은 봉안시설을 30년간 사용할 때 내는 돈(110만원)의 절반 수준인 50만원으로 정했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