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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개사육장 분뇨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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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육시설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식품위생법상 식용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가축으로 분류돼 개고기시장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가평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 시행(2007년 9월28일)되면서 관리대상 가축에 개가 포함됨에 따라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 보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27일까지 배출시설을 설치토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개 사육은 소, 돼지, 닭 등 8종의 가축에 포함되지 않아 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악취, 소음 등을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사육현황 파악은 물론 주민생활 불편 등이 발생해도 규제하지 못했다.

신고대상 개사육시설을 설치 운영 중인 사육자는 퇴비·액비화 시설, 정화처리시설 등 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내년 9월28일까지 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해당 기간까지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가평군은 사육농가에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설계도를 제작해 일선 읍·면에 배포했다.

파주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8-29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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