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주공, 3289가구 탈바꿈… 서남권 공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개관 첫돌 맞은 강동중앙도서관… 다양한 문화·예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전조 보이면? 이상신호 알려요! 금천, 전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뉴타운 주민들 모두 모이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유권자 3분의1 투표→과반 찬성해야 통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주민자치법 규정

지금의 자치단체 해체와 분할은 주민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통합 여부는 주민투표에서 결정한다. 통합은 유권자 총수의 3분의1 이상 투표하고 유효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통합 대상 중 한 지역만 반대하면 안 된다. 하지만 국회에서 상위법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 체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면 주민자치법에 의하지 않아도 통합 등이 가능하다. 차기(5기) 지방선거는 2010년 6월2일 치러진다. 하지만 지역간 이해 관계가 첨예해 어려움이 예상된다.

선거로 입지를 노리는 일부 지역 단체장과 의원을 비롯, 사회기관·단체 임·직원, 청사 주변 상인 등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5기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안이 매듭지어져야 부작용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8-9-2 0:0: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화재 때 문 두드려 주민 대피시킨 경비원

김종각ㆍ박한철씨 인명구조 공로 김현기 강남구청장, 감사장 전달

영등포역서도 KTX 호남선 탈 수 있다

9월부터 매일 상하행 4회 정차 조유진 구청장 “교통허브 될 것”

마포 “구민 여러분을 ‘식집사’로 만들어 드립니다”

가드닝프로그램 10일부터 모집 유동균 청장 “일상 생기 더할것”

청소년의 꿈 무르익는 ‘교육도시’ 양천

청소년 미디어 진로 콘서트 첫선 이기재 구청장 “기회 지속 마련”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