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님의 세액을 공제해 드립니다.
- 정부, 내항선사와 3년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가 지출한 운송비용의 1%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세제개편안 발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연말까지 「해운법 시행령·시행규칙」 을 정비하여 내항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내항선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사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와 3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여 지출한 운송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의 1%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을 경우 동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화주사는 유류, 철강, 시멘트 등을 생산·제조하는 전국 160여 개 기업들로 예상된다. 이러한 내용의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8.4.~8.20.) 및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1톤의 화물을 도로에서 연안운송으로 전환하여 운송 시 1㎞ 당 112.17원이 절감될 정도로 연안해운은 육상교통에 비해 사회적 편익이 높은 운송 수단이다. 이번 인증제도와 세액공제 도입으로 연안해운업계의 장기운송 계약 체결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연안선사와 화주기업 간 상생 협력이 강화되고, 환경친화적인 물류운송이 활성화될 뿐 아니라, 해운산업 경쟁력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중동전쟁 이후 지속된 공급망 위기 속에서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외항에 이어 내항에서의 선·화주 간 상생을 이끌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요 물자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