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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에 이어 지방공무원도 2013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단일화된다. 공무원 채용시 저소득층이 우대를 받게 되고, 외국인 채용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57세인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내년부터 1년씩 단계적으로 연장해 2013년엔 국가공무원처럼 60세로 단일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58세,2011년 59세,2013년 60세로 정년이 늘어난다.

개정안은 또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채용 때 저소득층 수험생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안보, 보안·기밀분야를 제외한 전 공직에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타낸 경우 해당 금액만 환수하던 것을 2배까지 추가 징수하고, 공무상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을 최장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들어 있다.

정부는 회의에서 지방공무원에 대한 시·도 지사의 인사자율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지방공무원 보수규정’개정안도 의결했다.6급 이하 공무원의 국내 장기교육 훈련계획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기관을 대부분의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주체를 초·중·고교에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특수학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확대한다.

해당 기관장과 학교장이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1년에 한번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성매매방지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해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사 또는 여성·사회·사회복지학 학위자, 여성폭력방지 업무경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기관이 성희롱 방지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여성부 장관이 서면·현장점검을 실시해 조치가 부실할 경우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임창용 강주리기자 sdragon@seoul.co.kr

2008-9-3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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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