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국의 지나친 분배위주 사회정책과 하향평등주의적 교육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10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 처장은 지난 3일 선진국 규제정책 기관 방문차 미국을 방문하면서 컬럼비아대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정신과 한국법치주의 현황’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처장은 이 자리에서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한다는 대전제 하에, 규제와 조정은 이를 흐트러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인 조치여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면서 “경제정의·경제민주화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국가 법령과 제도, 정부 정책 등이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 개선이 요망된다.”고 말했다.
예컨대 경제활동에 관한 통제와 규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뿐만 아니라 기업 창업과 경영활동 등을 육성·보호한다는 각종 법률이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간섭의 근거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한국정부의 경제운용을 보면 예외적·보충적으로 기능해야 할 시장개입이 공익상 필요, 평등과 분배정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됐다.”면서 “IMF 위기를 맞은 것도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부실기업이 제때 퇴출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치적 민주주의는 1인1표의 절대평등을 추구하지만 차별성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는 민주화대상이 아니다.”라며 “타고난 능력과 적성 등을 무시하고 획일적 하향 평등주의로 나가고 있는 교육정책도 반 헌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9-11 0:0: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