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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자체 ‘관리지역 세분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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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토의 난(亂)개발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관리지역 세분화’ 정책이 수도권·비수도권 구분없이 획일적으로 추진돼 비수도권 개발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난개발 억제 불똥에 타격

이 정책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 가능면적이 크게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특히 수도권의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이 정책이 비수도권에 더 많은 영향을 줘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말까지 종전의 개발에 다소 제한을 받는 ‘준농림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준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한 뒤 토지적성 평가를 거쳐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으로 나눠야 한다.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며,‘보전·생산관리지역’은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이다.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 양안 500m도 ‘보전관리지역’에 포함됐다.

지자체들은 정부가 정한 기간 내에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지 못하면 해당 ‘관리지역’에 대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금지토록 해 사실상 개발을 못한다.

이 정책은 당초 수도권·광역시 및 광역시 인접 44개 시·군의 경우 2005년 말까지, 이 외 98개 시·군은 2007년 말까지 끝내기로 돼 있었으나 규제 강화로 인한 해당 지자체와 주민의 반발이 심해 지연돼 왔다.

수도권의 경우 종전 ‘준농림지’의 70% 이상이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됐지만 비수도권은 40∼50%대로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의 규제 정도가 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이 날까지 포항·경산시, 의성·성주군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19개 시·군이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을 확정 또는 수립했다.

포항시 등은 주민 반발 등으로 사업 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다.

경북은 45% 보전·생산지역 편입

경북의 경우 종전까지 개발이 가능했던 ‘준농림지역’(도내 전체 4624㎢)의 45.2%인 2092㎢가 ‘보전·생산지역’으로 편입됐다. 도내 시·군에서 ‘준농림지역’의 ‘보전·생산지역’ 편입 비율은 시의 경우 49%, 군의 경우 58%로 분석됐다. 앞으로 이 비율만큼 이들 지역에서의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셈이다.

‘보전·생산지역’에는 공장, 운동장,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의 설치가 불가능해진다. 건폐율 20% 및 용적률 80% 이하의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어렵게 된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 지자체와 주민 등은 이 정책이 현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하는데다 ‘생산·보전지역’으로 분류되면 토지이용이 제한되고 땅값이 하락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장용지 공급 등 차질 우려

비수도권 지자체 관계자들은 “시·군별로 많게는 100여건에 가까운 주민 민원이 접수되는 등 저항이 크다.”면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각종 개발행위 제한이 강화돼 공장용지 적기 공급 등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주민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고령군의회 등 전국 비수도권 상당수 지방의회들은 최근 ‘관리지역’ 세분화 완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에 전달했다. 서상록 고령군의회 의원(다산면)은 “낙동강을 낀 다산지역 면적의 절반 정도가 ‘보전·생산지역’으로 분류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힘들어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됐다.”고 걱정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8-9-26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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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