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기량 50㏄ 미만인 소형 오토바이도 사용 신고를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반드시 오토바이 전용주차 공간을 둬야 한다. 또 광역자치단체가 오토바이의 불법 운행을 단속해 과태료(3만원)를 물릴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25일 시민들의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다음달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자치구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기동반’을 편성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노상·노외 주차장에선 전체 주차장의 2%를 오토바이 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자동차관리법과 주차장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오토바이의 보도 통행 등 불법 주행과 주정차 위반 행위에 대해 광역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도 관계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는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에만 과태료(4만원) 부과권을 행사하고 있다.
윤준병 기획관은 “광역지자체의 오토바이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 경찰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면서 “관련 법령이 조만간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자치구에 신고된 오토바이는 지난달 말 현재 40만 9040대(자가용 40만 5478대, 관용 3562대)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