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오는 30일 29개 기업 ‘취업박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추경예산 525억원 확정…“주민생활·안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신정네거리 일대 재정비계획 용적률 높이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5년 이어진 불편 끝낸다…중구, 회현역 엘리베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교도소·구치소 등에 무지점자단말기 허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르면 올 연말부터 교도소와 구치소 등 지정된 교육장소에서 시각장애 수용자들이 책을 음성으로 듣거나 손으로 읽는데 쓰이는 무지 점자단말기 사용이 허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법무부가 새롭게 개정하는 ‘수용자 등 교육규칙’과 관련, 시각장애 수용자들이 무지 점자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라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법무부가 권고사항을 받아들일 경우 전국 47개 교도소(소년 교도소 포함) 등에 약 210명의 시각장애 수용자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무지 점자단말기는 시각장애인이 한글이나 영어로 된 내용을 입력하면 점자나 소리로 자동전환시켜 주는 단말기이다.

지금까지는 관련 규정이 없어 교도소나 구치소 내 교육장소에 단말기 사용이 금지돼 교정시설 측이 별도 예산을 들여 점자 교재나 도서를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교재가 구비되지 않은 교정시설의 경우 학습 등에서 제외돼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습득이 제한되고 교정·교화 기회가 부족해 재범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10-17 0:0: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장보러 온 구청장… 상인들도 ‘으쌰’ [현장 행정]

광진,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8곳서

금천 인사혁신 위해 100명 머리 맞댔다

7급이하 공무원 인사토론회

‘왜’를 찾아 주민센터로 간 구청장[현장 행정]

영등포 주민센터 18곳 현장민원실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