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법무부가 새롭게 개정하는 ‘수용자 등 교육규칙’과 관련, 시각장애 수용자들이 무지 점자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라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법무부가 권고사항을 받아들일 경우 전국 47개 교도소(소년 교도소 포함) 등에 약 210명의 시각장애 수용자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무지 점자단말기는 시각장애인이 한글이나 영어로 된 내용을 입력하면 점자나 소리로 자동전환시켜 주는 단말기이다.
지금까지는 관련 규정이 없어 교도소나 구치소 내 교육장소에 단말기 사용이 금지돼 교정시설 측이 별도 예산을 들여 점자 교재나 도서를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교재가 구비되지 않은 교정시설의 경우 학습 등에서 제외돼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습득이 제한되고 교정·교화 기회가 부족해 재범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