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들 일괄정정 안돼 불편 호소… 행안부 “유관기관간 시스템 문제” 해명
대전에 거주하는 회사원 노모(31)씨. 지난해 취업을 준비하던 중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의 생년월일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스러웠다. 다행히 정부가 7월부터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 해소 특별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안도했다.그러나 동사무소에서 확인한 정정 절차가 정부 발표와 차이가 있었다. 노씨의 생년월일 중 ‘일’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9’, 주민등록부에는 ‘7’로 달랐다. 주민등록부가 잘못 기재된 것. 다만 노씨는 미혼이고, 정정절차의 편의상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계획이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주민등록부 생년월일 정정시 여권·운전면허증·예금통장·신용카드 등 13종의 관련 자료가 일괄 새로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로 정정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문제로 개인이 일일이 찾아다니며 변경해야 하는 불편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노씨는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일’을 주민등록부와 맞추기로 했지만 이 또한 번거롭기는 마찬가지. 노씨가 찾아간 A동사무소에서는 인우보증서 2통과 보증인 2명의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병원발행의 연령감정서(치과), 생활기록부와 학적부, 졸업(재학)증명서 등의 서류 준비를 요구했다. 본적이 서울인 노씨는 가족, 친지가 지방으로 흩어져 있고 명칭조차 낯선 인우보증서와 보증, 인감증명서 등을 받기 쉽지 않다. 휴가를 내서 처리할 수밖에 없지만 업무상 며칠간 자리를 비우기도 힘들다.
노씨는 “정부가 행정착오를 인정해 특별사업을 추진한다지만 재판비용(7만원) 지원 외에 국민을 위한 배려는 없다.”면서 “그동안 여권발급 등 생년월일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없었으나 결혼 등을 앞두고 정정키로 마음먹었지만 굳이 필요한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당초 주민등록부 정정시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일괄 변경을 추진했으나 기관간 시스템 문제 등으로 실현되지 못한 것은 맞다.”면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일부 읍·면·동 사무소에서 제대로 안내를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8-10-23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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