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6월 국가인권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30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정부직제·하부조직 개편기준’은 정책·사업부서의 경우 과· 팀의 정원은 10명, 국단위 조직은 40~45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의 정책·사업부서 16개팀의 평균정원은 6.9명,4개 정책·사업본부의 평균정원은 26.3명이다. 결국 인권위가 1국·4개팀을 과다운영하고 있다는 것.
감사원은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권위에 조직개편을 요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