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정한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조례’가 제163회 송파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공포, 시행된다.
11일 송파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 통학차량 90%가 불법 지입차량이다. 비용 부담 때문에 보험을 들지 않고, 버스나 승합차 업주가 돈벌이를 위해 하루에도 서너 곳을 운행해 어린이 안전장치 없이 과속이나 곡예운전을 하기 일쑤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차량은 의무적으로 어린이용 안전띠와 차량에 쉽게 올라설 수 있는 발판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지역 경찰서에 등록하지 않은 차량은 의무적으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이 통학차량으로 운행이 가능하다는 빈틈이 있다. 학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 사고가 잇따르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력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 기준·신청 절차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 심의·관리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인증차량에 대한 지원혜택 등의 근거 ▲인증표시물에 대한 상표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어린이 보호차량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13세 미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시설소유주 명의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차량이다. 보호차량 인증기준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등을 갖추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돼야 한다. 또 운전자는 신원 조회와 정밀운전 적성테스트를 거치고, 어린이 안전보호 교육을 연간 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우선 구는 이같은 조례를 기반으로 지역내 어린이집과 민간·가정보육시설 등 250여곳에 달하는 어린이 보호·교육 시설의 통학 차량에 대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