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황읽는 생성형 AI’ CCTV 도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3·1절 맞아 태극기 거리·태극기 트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주민 숙원 해결… 405번 버스, 동산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0번의 주민설명회 거쳐 ‘도심 속 숲 공원’으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교통범칙금·과태료 수납오류 심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찰청이 부과하는 교통범칙금·과태료를 납부했는 데도 미납자로 처리되는 등 수납오류가 보름 동안 1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경찰청의 과태료·범칙금 수납자료를 조사한 결과, 불과 보름새 과태료·범칙금 55만건(294억원)의 수납건수 가운데 9700여건(1.76%, 27억원)이 수납불일치 자료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연간 1200억원 규모의 교통범칙금 등의 수납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로 금융기관 직원의 착오로 수납자가 미납자로 처리되거나 영수증이 없어 재차 범칙금 등을 내야 하는 등의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관련 민원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번호 19자리에 오류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코드를 넣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과태료 검색코드 삽입제란 고지서에 있는 19자리의 과태료 부과번호 가운데 한자리를 검색코드로 넣어 오류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부과고지서에 기재된 이름, 금액, 수납은행 등은 빠지고 19자리의 부과번호와 금액만 경찰청에 통보된다. 이에 따라 은행원이 숫자를 잘못 기입할 시 수납자가 뒤바뀌거나 미납처리돼 영수증을 다시 제시해야하며, 입증을 못하면 다시 과태료 등을 내야 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11-14 0:0: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16조 들여 경제지도 바꾼다… 오세훈 “새로운 강북

서울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AI 공존도시’ 선도하는 동대문

대학과 손잡고 AI 교육·인재 양성 의료·안전 분야도 시범 적용 추진

‘전국 최초 구립 아이돌’ 강북 앤츠, 마음도 따뜻

구청 직원·아나운서·주민으로 구성 전국노래자랑 상금, 장학재단 기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