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경찰청의 과태료·범칙금 수납자료를 조사한 결과, 불과 보름새 과태료·범칙금 55만건(294억원)의 수납건수 가운데 9700여건(1.76%, 27억원)이 수납불일치 자료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연간 1200억원 규모의 교통범칙금 등의 수납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로 금융기관 직원의 착오로 수납자가 미납자로 처리되거나 영수증이 없어 재차 범칙금 등을 내야 하는 등의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관련 민원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번호 19자리에 오류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코드를 넣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과태료 검색코드 삽입제란 고지서에 있는 19자리의 과태료 부과번호 가운데 한자리를 검색코드로 넣어 오류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부과고지서에 기재된 이름, 금액, 수납은행 등은 빠지고 19자리의 부과번호와 금액만 경찰청에 통보된다. 이에 따라 은행원이 숫자를 잘못 기입할 시 수납자가 뒤바뀌거나 미납처리돼 영수증을 다시 제시해야하며, 입증을 못하면 다시 과태료 등을 내야 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