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 관계자들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이 밝혔다.당정은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에 따른 성적 저하 및 운동 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성적에 도달해야 경기 출전과 선수 등록을 허용하는 최저 학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8-12-3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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