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인천시에 따르면 북항 배후지 개발계획이 포함된 ‘북항 배후부지 공업용지 위치변경안’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북항 배후부지내 공업지역(517만㎡)을 포함한 601만㎡에 대한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북항 배후부지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한진중공업 측이 전액 부담토록 하고 사업방식도 물류유통단지와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별로 관련법을 적용해 결정할 방침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8-12-11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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