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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묵은 갈등 풀려 후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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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댐 수몰민 보상문제 국민권익위 도움으로 매듭

“이제 발 쭉 뻗고 자게 됐구만요.” 홍종인(66) 섬진강 댐 수몰민 이주대책보상위원장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쁘다.”고 말했다.

1965년 임실군에 섬진강 댐(강진면 옥정리)이 들어서면서 등을 떠밀린 운암면의 댐 수몰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의 중재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11일 임실군 운암면사무소에서 섬진강 댐 재개발사업 보상대책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40년 넘게 갈등을 빚던 댐 수몰민 보상비와 이주택지 문제를 매듭지었다.이날 회의는 양 위원장이 나서 운암면 이주대상(259세대·757명) 주민 대표,김완주 전북지사,김형진 임실군수 권한대행 등이 참석해 영농보상비와 개간비로 130억원을 도비에서 보상키로 확정했다.

권익위는 이주민들이 옮겨갈 택지의 분양원가를 되도록 싼 값에 공급하기 위해 이주택지 내 전북도의 공유지를 무상으로 국가에 넘기고,이곳에 있는 주택(18가구)과 토지,지장물 보상비 등을 조성원가 산정에서 제외키로 조정했다.

수몰민들은 1965년 섬진강 댐이 세워지자 정부의 이주대책 실패로 댐 주변에 집을 짓고 당국의 권장으로 빈땅을 개간해 40년 넘게 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수몰민들은 수자원공사가 2005년 5월,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댐 만수위 191.5m를 196.5m로 5m 높이는 보강공사를 하는 바람에 집과 농경지가 물 속에 잠기게 되자 이주대책 마련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보상 주체인 전북도는 관련 법 규정을 들어 고개를 흔들었다.이주민들이 국유지인 유휴지를 허가 없이 개간·경작했다는 점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 법률’을 근거로 농업손실과 개간비 보상을 거부했다.이주 정착금도 ‘댐 건설과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들어 지급을 반대했다.

권익위는 정부의 이주대책 실패와 이주민들이 현재 거주지에서 삶을 개척할 수밖에 없었던 점,관계당국이 벌목허가와 용수로 정비,경지정리,농경지 주변 제방축조,농로 확·포장 등을 해줘 유휴지 등을 개간토록 한 점에 주목했다.또 이주민들이 개간한 유휴지에서 일정기간 사용료를 부과·징수한 게 사실상 대부계약을 맺은 것과 같다는 점 등을 들어 이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임실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8-12-12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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