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 처리가 헌법에서 정한 시한인 12월2일을 넘긴 것은 2003년 이후 올해까지 연속 6번째다.지금까지는 시한을 어기더라도 큰 문제는 없었다.각종 사업들을 연초 집중할 필요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전대 미문의 경제 위기가 닥친 만큼,하루라도 빨리 예산이 집행되는 게 시급하다.예산안을 12월2일까지 처리하도록 헌법에 명기한 것은 예산안이 확정돼야만 배정 계획을 만들고 각 부처가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전체 예산의 60%를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계획이 나온 뒤에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이용걸 재정부 예산실장도 지난 2일 “예산안이 늦게 통과되면 전체 예산의 60%가 최대 한달 정도 집행이 늦춰지고,경제 활성화 대책 역시 미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안이 빨리 통과되면서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 역시 탄력을 받게 됐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확대경제대책회의에서 “예산을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집행하기 위해선 일선 공무원들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뒷받침이 추가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남준 행정안전부 제2차관도 최근 “내년 지자체 예산에 대해 상반기까지 90% 이상 발주하고,자금 집행도 60% 이상 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돈이 좀 돌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12-15 0: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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