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성상 음식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영업자와 종업원이 많아 식품위생 교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었다.하지만 외국인을 위한 전문 위생교육 기관이 없어 식품위생법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한 게 사실이다.
식품위생 관리 가이드는 외국인 영업자가 반드시 습득해야 할 내용으로 꾸몄다.
식품위생 관련 용어와 영업신고 절차 안내,영업자 준수사항과 시설기준,행정처분 적용 사례,식중독 예방 요령 등을 알기 쉽게 구성했다.
보건소는 또 17일 오후 3시 이태원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보건위생과 주관으로 음식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영업자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한다.교육은 영어로 진행된다.외국인으로서 음식업에 종사하며 겪었던 애로 사항 등도 청취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기습적 위생 점검에 따른 외국인 음식점 영업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식품 취급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12-17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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