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약효시험 데이터를 조작해 약효 미달 불량의약품을 유통시킨 대학 교수와 전 식약청장을 비롯한 23명을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생동성 시험) 약효조작혐의로 신고,기소시킨 신고인에게 포상금 최고액인 50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생동성 시험은 복제약이 오리지널 신약과 동등한 효능을 가졌는지 평가하기 위해 복제약을 투여한 뒤 혈중 농도를 측정하는 약효시험이다.해당 교수는 학생에게 약효 조작을 지시하고 관련 업체는 시험 기관에 부당로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12-24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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