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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공무원 ‘흐지부지 처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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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금품 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기한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계급 강등제’가 도입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 징계는 견책, 감봉(이상 경징계), 정직, 해임, 파면(이상 중징계) 등 5종류로 구분된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중단시키는 정직과 공무원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해임·파면 사이에 징계 효력 차가 커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정직과 해임의 중간에 비리 공무원의 계급을 한 단계 낮추는 동시에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강등제를 추가했다. 정직 처분을 받으면 급여의 3분의2가 깎이고, 승진 등에서도 불이익이 주어진다.

개정안은 또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유용·횡령과 같은 주요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비위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경우 법원이나 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 무효·취소 결정을 내리더라도 절차를 제대로 밟아 재징계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무효·취소 결정이 나면 징계 자체가 아예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새로운 국가공무원법 시행에 맞춰 ‘공무원 임용령’과 ‘공무원 징계령’ 등 하위 법령에 대한 개정도 이뤄진다. 이를 통해 금품 수수 비리에 대해서는 다른 비리보다 한 단계 무거운 징계를 내리게 된다. 또 승진이나 호봉 승급 제한기간도 현행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에서 각각 21개월, 15개월, 9개월로 3개월씩 늘릴 계획이다. 현재 금품 수수로 처벌을 받는 공무원은 연평균 450~500명 수준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도 제정된다. 제정안에는 음주운전이나 직무태만 등 품위 손상을 이유로 주의나 경고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토록 하는 ‘공익봉사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든 관련 법령이 오는 4월1일부터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다만 비리와 달리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관용 조치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1-8 0:0: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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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