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의 국외출장 심사·허가절차를 개선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 국외여행 규정 개정안’ 등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9건 등 모두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무 국외여행 규정 개정안은 출장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게 돼 있는 국외 출장보고서에 출장 개요와 일정, 업무별 주요활동, 시사점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다른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이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파견기관의 장이 허가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 중 산업단지 내에서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첨단업종을 포함한 기존 공장의 증설 가능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과밀억제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 내 공업지역으로 이전 가능한 업종에 대한 제한을 폐지했다.
아울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200㎡ 이상에서 500㎡ 이상 공장으로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과 반환공여구역 등에 공장을 지을 경우 공장총량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관광유흥음식점업을 관광유흥음식점업과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관광공연장업의 경우 전통가무를 의무적으로 공연토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관광공연장업의 무대면적 시설기준도 실내관광공연장은 150㎡에서 100㎡로, 실외관광공연장업은 300㎡에서 70㎡로 완화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감사원은 13일 적극적 행정을 펼치다가 실수를 저질렀을 경우 책임을 면해주는 ‘적극행정 면책제 운영규정’ 훈령을 제정하면서 면책요건과 면책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훈령에 따르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선 목적이 공익적이고 내용이 타당하며 절차가 투명해야 한다는 세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반면 ▲고의·중과실, 무사안일과 업무태만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 ▲위법·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 등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1-14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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