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행안부는 조사담당관실 소속인 공직기강 기동감찰반 인원을 현재 12명에서 3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기동감찰반은 금품·향응수수를 비롯해 인사청탁, 접대 골프 등 복무기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 관련 비리와 지방 토착세력과 유착된 공무원의 특혜성 인허가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설 명절 이후에도 각종 비리나 복지부동 사례를 상시 감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1-19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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