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사실확인·증거확보 곤란”
서울시의 택시승차거부 신고포상제 도입이 어렵게 됐다.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승차를 거부하거나 손님을 가려 태우는 택시를 신고하면 5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심의과정에서 보류됐다고 4일 밝혔다.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보류 사유로 승차거부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한 증거 수집이 어려운 점과 개정안에 규정된 거부 행위에 대한 해석이 모호한 점을 들었다.
실제로 개정안은 승차거부 신고 범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와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해 (승객을) 유치하는 행위’로 불명확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시는 승차거부 신고의 구체적인 기준과 부작용을 줄일 대책을 마련한 후 신고포상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김경호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택시 승차거부를 근절하는 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조례안을 보완하거나 시행규칙으로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9-2-5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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