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민원 편의를 위해 직원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자동차등록민원실 토요민원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휴무인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구청 1층 민원실에서 등록증 재교부, 등록원부 발급, 양도증명서 배부 등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민원 처리가 가능해진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나 과태료 관련 문의도 처리할 수 있도록 전화민원 서비스도 시행한다. 단 자동차 등록업무는 제외한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