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재정비사업 기간에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가 인근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임대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 방식으로 현행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법 개정은 이 법 30조(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에 ‘사업 시행자가 임시 주거시설을 지원할 수 없는 경우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가 인근 지역에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 또는 매입 임대주택을 임시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현행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에는 재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기간 사업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택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인근에 자체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 등 임시 거주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 건설 주체가 주공과 토공, 지방공사로 한정돼 있어 민간조합이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에 이들 공기업이 사업자로 참여하지 않으면 임시 이주용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없다.
도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뉴타운지구 주민의 주거가 안정되고 단계적인 순환 재개발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 내 20개 재정비촉진지구에는 31만 4373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66.5% 20만 9167가구가 세입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뉴타운 인근 23개 택지개발지구에는 임대주택 10만 7204가구를 포함, 33만 516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3-11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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