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황읽는 생성형 AI’ CCTV 도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3·1절 맞아 태극기 거리·태극기 트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주민 숙원 해결… 405번 버스, 동산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0번의 주민설명회 거쳐 ‘도심 속 숲 공원’으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뉴타운 원주민에 임대주택 지원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가 뉴타운으로 불리는 재정비촉진지구에 사는 주민들이 사업기간 동안 주변 택지개발지구 내 임대주택에 임시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도는 재정비사업 기간에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가 인근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임대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 방식으로 현행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법 개정은 이 법 30조(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에 ‘사업 시행자가 임시 주거시설을 지원할 수 없는 경우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가 인근 지역에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 또는 매입 임대주택을 임시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현행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에는 재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기간 사업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택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인근에 자체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 등 임시 거주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 건설 주체가 주공과 토공, 지방공사로 한정돼 있어 민간조합이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에 이들 공기업이 사업자로 참여하지 않으면 임시 이주용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없다.

도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뉴타운지구 주민의 주거가 안정되고 단계적인 순환 재개발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 내 20개 재정비촉진지구에는 31만 4373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66.5% 20만 9167가구가 세입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뉴타운 인근 23개 택지개발지구에는 임대주택 10만 7204가구를 포함, 33만 516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3-11 0:0: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16조 들여 경제지도 바꾼다… 오세훈 “새로운 강북

서울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AI 공존도시’ 선도하는 동대문

대학과 손잡고 AI 교육·인재 양성 의료·안전 분야도 시범 적용 추진

‘전국 최초 구립 아이돌’ 강북 앤츠, 마음도 따뜻

구청 직원·아나운서·주민으로 구성 전국노래자랑 상금, 장학재단 기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