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3일 서소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제난에 허덕이는 관내 중소기업에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협약에 따르면 관내 중소기업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수수료가 20%가량 경감된다. 기업자산평가나 금융기관 담보의 감정평가 때는 수수료의 10%, 일반 측량과 형질변경행위허가 측량 등의 수수료는 30% 가까이 줄어든다. 특히 측량기기성능검사서 발급수수료는 48~70%나 낮아진다.
시는 수수료 경감 협약 외에도 중소기업의 부동산 관리차원에서 합병, 지목변경, 분할 등에 대한 불만사항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직할지회협의회, 한국감정평가협회 서울지회,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본부, 대한측량협회 서울시지부, 서울시 측량기기성능검사 대행업체 등이다.
해당 중소기업은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나 서울시 토지관리과 또는 구청 토지·지적 관련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3-14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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