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례특례제한법, 화장품 법 등 법률공포안 44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조례특례제한법에 따라 앞으로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선 세제지원이 이루어진다. 또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자는 퇴직 소득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공포안은 아울러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화장품법을 개정,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는 사용할 수 없는 것만 고시하고 그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바꾸도록 했다. 아울러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화장품 원료에 대한 규격 및 안전성 심사제도는 폐지하는 대신 국민보건상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원료는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한편 제조, 판매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정부는 이 밖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자기 자본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3개 연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실질적 대기업’으로 분류,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공공구매시장 참여, 세제혜택 등 각종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는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또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에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출자회사는 출자비율만큼의 종업원수를 포함시켜 중소기업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3-18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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