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주공, 3289가구 탈바꿈… 서남권 공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개관 첫돌 맞은 강동중앙도서관… 다양한 문화·예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전조 보이면? 이상신호 알려요! 금천, 전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뉴타운 주민들 모두 모이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주민등록 등·초본 발부 본인 통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8일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앞으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은 경우 발급 사실이 본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통보된다.

행안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을 때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나타나지 않게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발급일자·발급자·발급사유 등을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전자민원 사이트인 ‘G4C(www.egov.go.kr)’에서 별도 신청 없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 전입가구 열람 신청권자의 범위는 본인 또는 가구원에서 건물주·임차인·매매계약자 등으로 확대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3-18 0:0: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화재 때 문 두드려 주민 대피시킨 경비원

김종각ㆍ박한철씨 인명구조 공로 김현기 강남구청장, 감사장 전달

영등포역서도 KTX 호남선 탈 수 있다

9월부터 매일 상하행 4회 정차 조유진 구청장 “교통허브 될 것”

마포 “구민 여러분을 ‘식집사’로 만들어 드립니다”

가드닝프로그램 10일부터 모집 유동균 청장 “일상 생기 더할것”

청소년의 꿈 무르익는 ‘교육도시’ 양천

청소년 미디어 진로 콘서트 첫선 이기재 구청장 “기회 지속 마련”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