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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관할권분쟁 헌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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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권한쟁의심판 청구

인천 송도국제도시 행정구역에 대한 자치단체간 관할권 다툼이 결국 헌법재판소로 가게 됐다.

인천시 중구는 17일 “인천시가 해상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송도국제도시를 연수구로 편입시킨 것은 무효”라며 인천시장과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을 냈다. 남동구와 남구도 곧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 지자체는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 5·7공구(6.41㎢)와 9공구(4.68㎢)를 연수구로 토지등록한 것에 대해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남동구는 “승기천이 기준이 된 육상경계선을 연장한 해상경계선이 송도국제도시 행정구역의 기준이 돼야 한다.”면서 송도 5·7공구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남구는 “지난 1979년 정해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송도 9공구는 남구 관할”이라는 입장이다.

중구는 “송도 9공구는 항만배후지원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매립됐기 때문에 인천항 관할인 중구에 편입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 5·7공구와 9공구를 연수구로 등록한 데 이어 앞으로 매립될 10공구(6.2㎢)와 11공구(10.24㎢) 등 송도국제도시 모두를 연수구로 일괄 통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남동구와 중구 등의 반발은 예견된 것이다.

시는 이미 연수구에 편입된 송도국제도시 1∼4공구 외에 추가 매립된 5·7공구와 10·11공구는 남동구에, 9공구는 중구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지난해 6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시는 지적법, 지방자치법, 공유수면매립법 등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률을 검토했으나 행정구역을 결정할 마땅한 법률을 찾지 못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상경계선을 마련한 뒤 관할권을 조정했다.

이에 대해 남동구와 중구는 송도국제도시 일부분을 관할하게 됐다며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국내외적으로 뜨고 있는 송도국제도시를 관할할 경우 세수증대 외에도 지자체 위상 제고 등 메리트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3-18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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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