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권한쟁의심판 청구
인천 송도국제도시 행정구역에 대한 자치단체간 관할권 다툼이 결국 헌법재판소로 가게 됐다.이들 지자체는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 5·7공구(6.41㎢)와 9공구(4.68㎢)를 연수구로 토지등록한 것에 대해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남동구는 “승기천이 기준이 된 육상경계선을 연장한 해상경계선이 송도국제도시 행정구역의 기준이 돼야 한다.”면서 송도 5·7공구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남구는 “지난 1979년 정해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송도 9공구는 남구 관할”이라는 입장이다.
중구는 “송도 9공구는 항만배후지원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매립됐기 때문에 인천항 관할인 중구에 편입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 5·7공구와 9공구를 연수구로 등록한 데 이어 앞으로 매립될 10공구(6.2㎢)와 11공구(10.24㎢) 등 송도국제도시 모두를 연수구로 일괄 통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남동구와 중구 등의 반발은 예견된 것이다.
시는 이미 연수구에 편입된 송도국제도시 1∼4공구 외에 추가 매립된 5·7공구와 10·11공구는 남동구에, 9공구는 중구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지난해 6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시는 지적법, 지방자치법, 공유수면매립법 등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률을 검토했으나 행정구역을 결정할 마땅한 법률을 찾지 못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상경계선을 마련한 뒤 관할권을 조정했다.
이에 대해 남동구와 중구는 송도국제도시 일부분을 관할하게 됐다며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국내외적으로 뜨고 있는 송도국제도시를 관할할 경우 세수증대 외에도 지자체 위상 제고 등 메리트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3-18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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