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2009 주택가격 열람 및 주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주민들은 개별주택가격 열람사이트(klis.seoul.go.kr)와 구청 세무1과 등에서 본인의 단독·다가구 주택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주택가격은 열람기간이 끝난 후 다음달 30일 확정돼 소유자에게 개별통지된다. 세무1과 490-3345.
2009-3-20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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