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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사설학원 분위기” 非로스쿨생 예비시험 찬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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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시행 한달 세미나

“어느 대학의 로스쿨이 명문이 되느냐 는 올해 입학한 신입생이 변호사시험에 첫 응시하는 3년 뒤 판가름날 겁니다. 로스쿨이 개원한 지 한 달이 다 됐지만, 변호사시험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설학원이 된 분위기입니다.”


24일 홍익대에서 열린 ‘로스쿨 체제에서의 법과대학의 법학교육’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24일 홍익대에서 열린 ‘로스쿨 체제에서의 법과대학의 법학교육’ 세미나는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토장이 됐다.

로스쿨 교수, 법대 교수, 국회의원 모두 한결같은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에 대해서는 로스쿨과 법대 교수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로스쿨 교수는 예비시험이 도입되면 로스쿨 취지가 퇴색할 것이라며 반대했고, 법대 교수는 로스쿨에 가지 못한 가난한 학생도 법조인이 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예비시험 도입을 주장했다.

●현직 로스쿨 교수도 지적하는 로스쿨

김형성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시험 합격인원이 로스쿨 정원의 70~80%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일자 각 학교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학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말했다.

서석호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현재의 로스쿨 제도는 너무 큰 문제를 안고 있어 10년 후면 폐지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폐지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지금의 모습에서 완전히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 이사는 “대한변협이 최근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가 너무 많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입장 전환을 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시험 선발인원 제한 안둬야”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에 대해서는 법대 교수와 로스쿨 교수의 의견이 엇갈렸다.

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는 “변호사 예비시험을 인정하지 않고 로스쿨 교육만이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길이라는 주장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로스쿨을 설치한 일부 지방대 법대의 경우 지난해 사법시험 합격생을 1명도 배출하지 못했는데 과연 좋은 교육을 펼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양형우 홍익대 법대 교수는 ‘변호사 예비시험이 도입되면 예비시험 낭인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을 강하게 반박했다. 양 교수는 예비시험을 지식형 문제가 아닌 실무형 중심으로 출제한다면 ‘낭인 양성’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형성 교수는 “예비시험 제도는 매우 예외적이고 제한된 경우에만 시행돼야 한다는 게 로스쿨 교수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재만 대구대 법학대학장은 변호사 선발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변호사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응시생을 모두 합격시키면 로스쿨과 법대가 예비시험 도입을 놓고 서로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시험법 4월 국회 통과도 불투명

4월 임시국회 때도 변호사시험법 통과는 여전히 논란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예비시험을 도입한 변호사 시험법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들이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막아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어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 의원은 전했다.

글 사진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3-26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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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