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지자체 간 또는 지자체~중앙부처 간의 인사교류 시 해당 공무원의 전·출입 통보기간을 현재 1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 퇴직 공무원이 다른 기관에 재임용되거나 공사 등 공공기관 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퇴직 전 기관이 경력을 통보해 주는 기간을 ‘요청 후 1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줄였다.
현재 지자체가 분기·반기·연차별로 행안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 인사통계 보고는 연간 두차례로 간소화했다. 승진 대상 공무원의 범법사실 및 임용 결격사유는 사전에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실효성이 낮은 인사업무와 절차를 간소화해 지자체 인사운영의 신속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