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물놀이는, 와~ 성북이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구, 전국 최초 눈에 보이는 공공형 도시계획정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종로구, 폐원단 전용 재활용봉투 무상 지원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용산구 “폭염 취약가구 에어컨 청소·냉매 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지방공무원 인사 처리 간소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 공무원들의 인사교류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자체 간 또는 지자체~중앙부처 간의 인사교류 시 해당 공무원의 전·출입 통보기간을 현재 1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 퇴직 공무원이 다른 기관에 재임용되거나 공사 등 공공기관 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퇴직 전 기관이 경력을 통보해 주는 기간을 ‘요청 후 1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줄였다.

현재 지자체가 분기·반기·연차별로 행안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 인사통계 보고는 연간 두차례로 간소화했다. 승진 대상 공무원의 범법사실 및 임용 결격사유는 사전에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실효성이 낮은 인사업무와 절차를 간소화해 지자체 인사운영의 신속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3-27 0:0:0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방학이 걱정인 부모님들 대신 서울시가 챙길것”

오세훈 시장 ‘든든한끼’ 현장점검 방학 중 6~12세 점심·교육 제공

강동·남양주, 교통현안 상생 협력 논의

지하철 3호선·9호선 연결 목표 이수희 구청장 최현덕 시장 만나

010-9935-9159, 구청장에게 문자하세요

강북, 직통민원 문자소통폰 운영 정창수 청장 “생활 속 불편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