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공무원 사회복지기금 횡령 등 정부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감사처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비리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가 구체화되며, 징계·문책 사유 발생시 징계시효를 정지시키는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령, 행정감사규정 등 4개 법령을 상반기 내 입법예고해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감사결과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징계령을 개정해 징계처분 요구의 종류를 구체화해 요구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징계, 경징계로만 구분해 처분요구했던 것을 파면·해임·강등·정직(이상 중징계)·감봉·견책·훈계(이상 경징계)로 구분해 요구하겠다는 것.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합동감사의 감사대상, 절차, 시효정지, 재심의 등 관련 법률근거가 없거나 미약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징계의 가장 낮은 등급의 징계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징계를 유리하게 약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해임, 정직, 견책 등 각 징계양정을 명시하기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06~2008년 3년간 정부합동감사처분요구 가운데 신분상 징계가 273건이 있었으나 실제 원안대로 징계가 수용된 경우는 23%(62건)에 불과했다. 요구된 징계보다 감경처리된 건은 183건(67%)으로 10명 중 7명에 달했다.
또 징계 문책사유 발생시 시효정지 근거를 지방공무원법에 만들어 조사 중인 감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시효 2년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상 2~3년 안에 징계시효가 소멸되는데 적발된 시점이 징계시효를 얼마 안 남겨둔 상태라면 처분시점에서 징계시효만료로 풀려날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합동감사결과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근거를 행정감사규정에 넣기로 했다. 감사로 지적된 불합리한 제도들이 실제 정책에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제도개선 반영률은 12%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횡령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게는 신분상 징계(파면·해임) 외에 착복금의 두 배 이상을 중과하는 경제적 징계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