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다음달부터 ‘복지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옴부즈만제는 별도로 채용된 옴부즈만이 복지분야와 관련해 시민이 제출한 고충사항을 조사한 뒤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하고 집단 민원을 조정·중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김현익 변호사를 옴부즈만으로 임용했으며 김 변호사는 감사관실 소속 2명과 함께 다음달부터 복지옴부즈만실에서 고충민원을 접수한다.
2009-3-31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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