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건 입찰·계약 절차 등 중단
조달청에 발주요청된 공사가 타당성 문제로 입찰 중단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예산 조기집행 실적 경쟁이 이같은 화를 부르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20일 조달청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공사 4건에 대해 입찰중지를 요청, 일체의 계약절차가 중단됐다.
이 중 3건은 최저가 심사까지 끝나 낙찰자 통보 절차만 남겨 둔 상태다.
기획재정부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이 축소되거나 공사 자체가 아예 무산될 수도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처음 있는 일이라 매우 당황스럽다.”면서 “발주가 안된 공사와 달리 이미 착공한 사업이나 사업자가 선정된 공사는 조사결과에 따라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에 ‘국도·국가지원 지방도 시설규모 조정 등 부적정’ 공사 13건에 대해 처분을 요구했다. 부적정 공사는 설계 당시 예측교통량이 재측정 교통량보다 30% 이상 과다하게 반영된 사업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적용해 구미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 건설 등 사업비 500억원 이상 공사 12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했다. 500억원 미만 1건은 국토부가 직접 재조사할 방침이다.
●신덕~임실 지방도 10배 차이
타당성재조사에 들어간 국도 36호선 서면~근남간 확장 공사의 경우 설계 당시 예측교통량이 일평균 1만 2869대였으나 재측정 결과는 30 35대로 큰 차이를 보였다. 현재 교통량은 1740대로 재측정 결과보다도 적다. 또 지방도 68호선 금산IC~도계와 지방도 49호선 신덕~임실간 2차로 개량은 각각 예측교통량의 16%, 9%에 불과했다. 국도 42호선 평창~정선간 2차로 개량공사와 국도 37호선 전곡~영중간 4차로 확장공사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다.
●재정 조기집행 후유증?
국토부 관계자는 “기 착공 공사와 최저가심사를 마친 사업에 대한 처리 지침이 금주 중 나올 것으로 안다.”면서 “설계는 마쳤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보류됐던 신규 사업들이 발주되면서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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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21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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