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상으로 시행… 두달째 상사 등 눈치보느라 신청자 적어
대구 달서구가 시행하고 있는 탄력근무제가 공무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14일 달서구에 따르면 출산장려 및 맞벌이 공무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직원 스스로 근무 시간을 조절해 능력개발시간을 가질 수 있는 탄력근무제가 지난달부터 실시되고 있다. 대구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직원들이 하루 8시간 근무를 유지하게 근무시간을 오전 7시~오후 4시, 오전 8시~오후 5시, 오전 10시~오후 7시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대상은 7급 이하 직원이다. 매달 각자의 상황에 맞는 희망근무시간을 총무과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바로 다음달부터 적용받는다.
그러나 시행 첫달에는 겨우 4명(남자 1명)만 신청했다. 또 이번 달에는 1명이 신규 신청했다가 철회해 지난달과 같은 4명이 탄력근무제를 하고 있다.
2개월째 오전 10시에 출근했다가 오후 7시에 퇴근하는 교통과 박미정(45·여)씨는 “그동안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출근하느라 너무 힘들었다.”며 “탄력근무제로 아침에 1시간의 여유가 생겨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박씨 이외에 탄력근무를 다른 직원들도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달서구 측은 밝혔다.
그럼에도 탄력근무제 이용 직원이 적은 것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는 부서장과 동료의 ‘보이지 않는 눈치’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오전 7~8시에 출근해 오후 4~5시에 퇴근하는 직원에게는 “아직 일이 남았는데 혼자 빠져나간다.”거나 오전 10시에 출근하는 직원은 “부서 회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
공무원 A씨는 “동료보다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면 왠지 눈치 보일 것 같아서 탄력근무제 신청을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달서구 관계자는 “시행 초기라 신청자가 적다. 많은 직원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점차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9-5-15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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