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14일 어린이들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중·고생들의 ‘모방 흡연’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과 보육시설의 등 놀이터 364곳과 어린이공원 18곳 모두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12일 구로구보건소 강당에서 ‘금연놀이터·금연어린이공원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선 금연놀이터와 금연어린이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금연놀이터 지킴이’ 발대식도 했다. 금연놀이터 지킴이란 대한노인회 구로지회의 도움을 받아 만든 봉사단체다. 노인회 소속 노인들이 정기적으로 놀이터를 돌면서 금연 상태를 체크하고 학생들을 계도하도록 했다. 노인들은 공공근로가 아닌 자원봉사 형태로 선행을 베풀기로 했다. 공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벌금 등 강제성이 없어 잘 지켜지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철저히 순찰하도록 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금연놀이터와 공원 지정의 근거는 구로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며 “조례 3조에는 ‘구청장이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해당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