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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취미 낚시 규제” 동호인들 “업계 위축될 것”

‘기다림의 미학’과 ‘짜릿한 손맛’이 어울린 낚시. 우리 국민 열 명에 한 명 이상이 취미 등으로 즐기는 ‘국민 레저’다. 그러나 정부가 마구잡이 낚시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 방침이어서 낚시 동호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2006년 추진했다 무산됐던 낚시 관련 법의 재추진에 나선 것이다.

20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 시행을 목표로 ‘취미 낚시’를 규제하는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법안에는 낚시로 잡을 수 없는 물고기(종류·마릿수·체장·체중 등)와 낚시도구와 시기 등을 제한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낚시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 초안을 만들어 관련 부처 및 단체 등과 협의 중이다. 8~9월쯤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법안은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2011년 7월부터 시행된다.

법안 재추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낚시 동호인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낚시 활동에 제약을 받게 돼 동호인 감소는 물론 낚시업계 전반의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한다. 경북의 한 낚시 동호인회 관계자는 “낚시 관리법이 제정될 경우 당연히 낚시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국민들의 낚시 활동을 통제할 수단이 될 관련 법 제정보다는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 노력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들도 낚시 관리법 시행에 따른 실효성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낚시 관리법이 위반 행위 단속 및 처벌 규정을 둔다지만 정부가 직접 이를 통제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지자체들도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가 여의치 않아 단속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서구 대부분 국가들은 낚시 관련 법을 제정해 운영한다.”며 “우리도 관련 법을 제정해 건전한 낚시 문화 정착과 수산자원 보호, 삶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9-5-21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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