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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어물쩍 공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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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광역지자체장 상당수 총액만 밝혀… 국회·대법원·헌재·선관위는 홈피 공개도 안해

상당수 정부 기관들이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공개해 정보공개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은 26일 48개 국가기관(국가정보원·감사원 제외)과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면서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매월 공개하고 사용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 국민들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8개 기관·16개 광역자치단체 조사


민공노에 따르면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는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총액만 공개하는 데 그쳤다.

비공개 이유에 대해 국회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 원래 공개를 하지 않았다.”면서 “(공개할 경우) 여야관계도 있고, 어떤 곳은 주고 어떤 곳은 안 줬다는 분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과 총리실, 행안부,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은 유형별 총액만 공개하고 구체적 사용내역과 일자 등은 밝히지 않았다. 게다가 대통령실과 총리실, 소방방재청은 공개시기를 연 2회로 한정해 최근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반면 기획재정부나 행안부 등은 매월 사용내역을 공개해 대조를 보였다.

●전북도 날마다 공개… 최우수 사례로

민공노 측은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 가장 우수한 사례로 전북도를 꼽았다. 민공노 관계자는 “전북도는 사용내역을 날마다 공개할 뿐만 아니라 인원과 사용처, 카드사용 여부, 결제장소, 참석인원까지 공개한다.”면서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지문 정책연구원은 “정보공개법 제7조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과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자체 규정으로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다.”면서 “국회, 대법원 등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정보공개를 통해 국정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5-27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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