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8일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육성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주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에너지 관련 조례(안)를 만들어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 설정·관리를 비롯해 ▲연면적 3000㎡ 이상 공공기관 건물 신축시 총 공사비의 5% 이상 대체 에너지 설비 사용 ▲공공·산업·건물·수송별 에너지 시책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제반 시책 강구 및 인·허가 등 처리시 장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해 시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 지원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시민·시민단체·기업·공무원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에너지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 그룹 운영 등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구축하고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올 8월까지 수립 완료할 계획이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