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은퇴자 유치” 관련법 개정 요청
제주도가 외국인 고소득 은퇴자를 제주로 유치하기 위해 ‘특별 영주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관심을 끌고 있다.8일 제주도에 따르면 외국 국적의 은퇴자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콘도, 골프장 회원권 등을 구입하면 별도의 비자 발급 없이 언제든지 제주를 방문해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거주 영주권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법무부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에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2011년까지 해외 마케팅 활동을 전개, 2012년부터는 서귀포 여래휴양형 주거단지 입주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령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2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인 5명 이상 고용 때 영주권을 발급하거나, 60세 이상인 자로서 매년 한국은행 고시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연금 수급자에 한해 영주권을 발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는 이 같은 규정을 완화해 일정 연령 이상의 외국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 제주지역에 한해 시범 추진해 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한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당장 특별영주권 제도 도입이 어렵다면 제주도 체류 기간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특별 영주권 제도가 도입되면 휴양 리조트 도시로서의 제주 이미지를 세계에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6-9 0:0:0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