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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간부 도덕적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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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업체에 109억원 이득… 물류창고 불법허가… 국유재산 부당매각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도덕적 해이가 공직사회 전분야에 적잖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감사원은 18일 버스터미널 운영업체에 109억원 상당의 이득을 준 혐의로 홍건표 경기도 부천시장을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담당 국장과 과장 등 2명의 해임을 요청했다.

이번 감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가운데 민원이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68명의 감사인력이 투입돼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가량 진행됐다.

감사결과 홍 시장과 당시 부천시 강모 과장, 성모 국장 등은 버스터미널 운영업체가 지하보행통로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건축물 사용 승인을 해주고 이행보증금을 분납토록 함으로써 A업체에 109억원 상당의 이득을 준 혐의가 있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에 물류창고 건립을 허용해 줌으로써 관련법을 위반한 경남 김해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폐업어선 기관과 장비를 부당하게 매각한 전남 완도군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1281만원과 854만원을 국가와 완도군에 변상조치토록 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국유재산 예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결정업무를 잘못 처리해 국고를 손실한 전남 해남군에는 주의를 촉구하는 등 복지부동, 무사안일,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11건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이 지난 5월 민주당 우윤근 의원에게 제출한 2007~2008년 공공기관 횡령 현황 및 내역 자료에 따르면 횡령사례는 모두 32건, 47억 8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마음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는 기강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6-19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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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