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경관관리 방안이 나오면 2007년 제정된 경관법을 근거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해당 지역의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가 직접 경관 사업을 추진하거나 시·군 경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도와 각 시·군에 경관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개발사업의 사전 심의를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도는 심의 과정에서 팔당호 유역 건물이 주변 경관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되면 높이나 크기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6-27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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