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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경관 저해 건물 내년부터 높이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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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팔당호 주변의 경관을 해치는 건물은 들어서지 못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9월 중순까지 가평·양평·남양주·광주·여주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팔당 유역 경관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도는 경관관리 방안이 나오면 2007년 제정된 경관법을 근거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해당 지역의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가 직접 경관 사업을 추진하거나 시·군 경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도와 각 시·군에 경관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개발사업의 사전 심의를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도는 심의 과정에서 팔당호 유역 건물이 주변 경관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되면 높이나 크기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6-27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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