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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경주 주민들의 특별한 바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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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부녀회 등 300명 한수원 이전 시위 벌금·재판비용 모금

“이제 과거의 한과 응어리를 풀어야죠.”

주민들의 벌금과 재판비용을 갚기 위한 특별한 바자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15일 경북 경주시 새마을부녀회(회장 박삼희)에 따르면 양북·양남면, 감포읍 등 동경주지역 주민 등 300여명이 17일 양북면 어일리 청년회관에서 조촐한 바자회를 연다.

이날 행사는 2006년 12월 경주시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후보지로 당초 예정됐던 양북면 장항리에서 시내권을 추천하자 동경주 주민들이 이에 강력 반발해 연일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비롯된 시와 주민들 간의 상처를 아물게 하고 화해를 도모하기 위해 열린다.

동경주 주민들은 당시 시위로 40여명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실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벌금도 개인당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으로 총 2500여만원에 달했다. 여기에다 2500여만원의 재판 비용까지 고스란히 떠맡게 됐다.

다행히 지역의 K모 인사가 5000여만원을 대출해 재판비용 등을 대면서 급한 불은 껐으나 이자는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에 양북면 새마을부녀회가 2007년 바자회를 열어 모금한 2000여만원으로 대출금 일부를 갚았으나 아직 이자를 포함해 3500여만원의 대출금이 남아 있다.

새마을지도자들은 이 같은 대출금을 갚기 위해 양북면 등 3개 읍·면 주민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모금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동경주 주민들은 2006년 말 한수원 본사를 양북면 장항리로 유치(이전 예정)했으나 이후 경주 시내 권역에서는 경제적 시너지효과 등을 내세우며 본사의 시내권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경주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9-7-16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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